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북구 관내에서 운영되는 민간 전시 및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