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변호인 선임 또는 소송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적극행정 보호관을「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28.]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8. 28., 단서신설 2026. 8. 28.>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경우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른 비용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 및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③ 제 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 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선임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조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5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및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