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활용
2. 음주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의 환경 정비 및 범죄ㆍ 사고 예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관계 부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