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조에서 “점포”라 한다)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점포의 개수가 제1호의 밀집수준(해당 구역 내 점포의 개수를 제곱미터 단위의 해당 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 2,0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충족하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2.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부산진구 공보와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