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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③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상담 및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