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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1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06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아이비오(IBO)”라 한다)가 인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아이비(IB)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아이비(IB) 인증학교: 아이비오(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나. 아이비(IB) 관심ㆍ후보학교: 아이비(IB) 인증학교를 준비 중인 학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사업
3. 아이비(IB) 학교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아이비(IB)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비(IB) 학교 교사ㆍ관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2. 아이비(IB) 학교 협의체 지원
3. 우수 사례 공유 및 홍보
4. 그 밖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교육감은 아이비(IB)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반 구축
2. 아이비오(IBO) 인증 지원
3. 시설 개선
4. 그 밖에 아이비(IB) 학교에 필요한 지원

제7조

평가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비(IB) 학교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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