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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1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6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국악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