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진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 지원
2. 청년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육성 및 현장실습 지원
4.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5.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8. 가업승계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9. 청년농업인 특화마을 조성
10.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