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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50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는 우선 주차구역에 적용한다. 군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권고할 수 있다.
1. 울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진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3.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 설치 규모,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1에 따른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④ 군수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