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는 우선 주차구역에 적용한다. 군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권고할 수 있다.
1. 울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진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3.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 설치 규모,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1에 따른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④ 군수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