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4.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