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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0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4.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제6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