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9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3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옥천군 평생학습진흥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옥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사업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