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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9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3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