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 및 관리하는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가치동행센터: 옥천읍 중앙로2길 20
2. 창의어울림센터: 옥천읍 금장로 53-14
①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군수는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가치동행센터 내 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그 신청 목적이 주민복리증진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를 이용 승인 받은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
4.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③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다가치동행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4. 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협력상가의 업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1. 군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예비 창업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그 밖에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창의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시설 개ㆍ보수 등 운영ㆍ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상생협력상가 입주자가 중도에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①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