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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9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농어촌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농어촌학교 중ㆍ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통학 안전과 통학 환경,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 받아 농어촌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시장은 농어촌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