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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9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ㆍ개선 사업
3.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