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ㆍ복지 연계 체계 구축
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3.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4.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안전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3.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
3.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 문화 환경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