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지원
2.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3.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 인식개선
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사람
2.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