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3.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주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