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