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정한다.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사하구로 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축하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당해 연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학축하금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