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사례집은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ㆍ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