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