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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7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상북도지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하 “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운영경비,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4. 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의 청소년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7조

위탁

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