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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7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 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항시설
2. 등대, 테트라포트, 해안교량 등 해안 인공구조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에 위치한 인공시설물 중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안 인 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 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의 기본방향
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3.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정책 수립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 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
3.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사업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안 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해안 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2.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3.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4.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 원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제11조

사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