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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7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입양”이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분양ㆍ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도지사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ㆍ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ㆍ기증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비용
2. 중성화수술비용
3. 동물예방접종 및 질병 진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입양자당 연간 2마리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호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2.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3.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