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7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축제ㆍ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
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와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다. 그 밖에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유아동을 우선입장(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입장제도 시행

①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유아동: 주민등록등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제5조

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권고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ㆍ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우선입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