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계승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계승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과 한복과 함께 착용하는 노리개 등의 소품을 포함한다.
2.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의 제작, 디자인 개발, 유통, 체험, 교육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한복문화콘텐츠란, 한복과 관련된 이미지, 색채, 도형, 문자와 이를 활용한 영상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국제화,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한복의 디자인ㆍ소재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복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5.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한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9. 전통복식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 (신설)
10.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2. 한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ㆍ전시 교육
3. 시대별 전통복식 계승 및 한복의 소재, 디자인 개발과 연구지원
4. 한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
5.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6. 한복문화산업의 상품 개발 및 국내ㆍ외 유통 활성화
7.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8.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