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도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사업자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 및 활용
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6.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
7.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등 자발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지원
3.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 시ㆍ군, 연구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