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 관리 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 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하자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하자 검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하자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영 제71조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 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 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 검사를 해야 한다.
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두되, 총괄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발주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