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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25346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경상북도 소재 국가ㆍ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
2. “도민교육”이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교육 기본목표
2.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
3.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도민교육의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책임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ㆍ운용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