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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46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경기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광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6.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고려한 시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광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의견 청취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5.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6.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 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2명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환경교육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5. 시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 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회환경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광주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