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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6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참여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참여활동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
3.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체계 및 관련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조사 및 연구
3.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네트워크 구축
4.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예산, 정책 수립 또는 시행에 관한 제안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관내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사업
3. 청소년 관련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 계층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및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청소년,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