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성주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성주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성주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성주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
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