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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5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대행)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군수는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최초 위탁ㆍ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9. 그 밖에 위탁ㆍ대행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ㆍ대행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한다.

제7조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목적
2.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위반 시의 책임사항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ㆍ대행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ㆍ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9조

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에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자금집행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정산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14조

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사무처리지침이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편람은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실적보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ㆍ대행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수탁ㆍ대행기관 감사

① 군수는 해당 위탁ㆍ대행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탁ㆍ대행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ㆍ대행기관의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교육 등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를 위해 교육 또는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