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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5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병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질병을 말한다.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성질병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제4조

지원기준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