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