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
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홍보ㆍ마케팅 관련 교육 및 사업
4.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운송 사업
6.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
7.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