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임실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ㆍ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및 현대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촌민박사업자로 한다.
군수는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