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
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다양한 청년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군수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임실군 청년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택 및 주거 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3.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
5. 청년 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주거 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및 언론 등과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