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하여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하여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3. 시가 제반 서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4.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
5.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시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민원 처리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이 인정될 때 민원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 범위와 보상기준, 지급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