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예방하며,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예방하며,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ㆍ식품위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