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