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및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모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