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채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이하 “상속채무”라 한다)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