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2. 임신ㆍ출산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ㆍ양육 지원
4.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5.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6.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