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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3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2. 임신ㆍ출산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ㆍ양육 지원
4.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5.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6.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