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와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