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경제활성화, 체육ㆍ예술진흥 등 구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4.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와 홍보대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