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2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를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후원 연계사업
8. 의료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