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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4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미추홀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
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제3조

의장의 책무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나.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을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상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회사무국 직원인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근로기준법」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9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피해자 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허위신고

의장은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