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제휴기관과 교섭 및 협의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의 일체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필요성,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3. 상호 노력의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